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외국투자자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일부를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대가로 합병법인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합병 이후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교환권 행사 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상당액의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주식교환권 행사에 따라 합병법인이 외국투자가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20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외국투자자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일부를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대가로 합병법인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합병 이후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교환권 행사 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상당액의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주식교환권 행사에 따라 합병법인이 외국투자가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는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제20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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